[MBN스타 유명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4일 SM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이하 ‘문산연)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 활동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방송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진=MK스포츠 |
이들이 가수활동을 재개하자 직전 소속사인 SM과 문산연은 방송사와 음반‧음원유통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JYJ의 방송섭외와 출연 등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결국 JYJ의 활동은 비교적 SM 등의 영향력이 적은 드라마나 뮤지컬 출연, 방송광고 촬영, 태국과 중국 등지에서의 해외활동 위주로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M과 문산연에 대해 JYJ의 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문산연에 대해서는 12개 구성 사업자단체와 공문을 수신한 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유명준 기자 neocros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