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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해외 수자원 사업 독자 참여 가능
입력 2006-11-08 11:32  | 수정 2006-11-08 11:32
건설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 수자원 관련사업에 자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해외 수주사업만 할 수 있던 수공의 사업범위를 시행으로 확대하고, 자체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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