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8,200억 불법 반·출입 적발
입력 2013-07-24 07:00 
【 앵커멘트 】
관세 당국이 100일간의 특별단속을 통해 8200억 원의 현금 불법 반·출입을 적발했습니다.
양주 수입가격을 낮게 책정하거나 버스 수출가격을 낮추는 등 그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환치기 조직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환전소.


압수수색에 나선 세관 직원들이 금고를 열어젖히자 돈다발이 나옵니다.

▶ 인터뷰 : 환전소 직원
- "(650만엔 어디서 났습니까?) 샀습니다. (그 내역 한번 봅시다.) 그 내역은 없어요."

환치기 조직이 일본 현지에서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현금 송금을 의뢰받고, 국내로 들여와 환전상을 통해 불법으로 바꾼 돈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의사 등 전문직이 환전한 것으처럼 장부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주 수입 가격을 1/5이나 낮게 신고해 200억 원대의 관세를 포탈한 수입업체 2곳도 적발됐습니다.

사장은 하자 있는 양주를 싸게 들여왔을 뿐이라며 발뺌합니다.

▶ 인터뷰 : 양주 수입업체 사장
- "물건에 하자가 좀 있어도…갖고 들어오면 5%에서 10%의 하자가 있습니다."

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는 버스 등의 수출 가격을 30% 낮춰 신고해, 법인세를 탈루했습니다.

▶ 인터뷰 : 심재현 /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 "나머지 대금은 현지에서 사용하거나 직원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현금으로 국내에 반입했습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세청은 관세 포탈세액을 추징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은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국세 탈루혐의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세액을 추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

영상취재: 문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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