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로 지목된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대의 전입가구를 조사한 결과 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2가구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들 가구가 위장전입자로 확인되면 실제 거주지로 자진 복귀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거부할시 주민등록 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도청이전 예정지 수용기한인 2008년 8월까지 정기적으로 위장전입자를 가려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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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들 가구가 위장전입자로 확인되면 실제 거주지로 자진 복귀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거부할시 주민등록 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도청이전 예정지 수용기한인 2008년 8월까지 정기적으로 위장전입자를 가려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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