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설립 목적에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에 대해 지정 기간 내에서도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23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제중학교는 언제든지 지위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에는 국제중학교를 비롯한 특성화중학교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오늘(23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제중학교는 언제든지 지위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에는 국제중학교를 비롯한 특성화중학교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