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경, 고래 불법포획·운반 3명 영장
입력 2013-07-22 19:59 
포항해양경찰서는 밍크고래를 불법포획한 혐의로 모 선박 선장 53살 임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 등은 지난 19일 경북 영덕군 강구항을 출항해 밍크고래 1마리를 불법포획한 뒤 해체해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래고기가 담긴 포대 23자루를 경북 포항시 지경항 부두에서 냉동탑차에 옮겨 싣다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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