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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주민직선제로 뽑을 듯
입력 2006-11-07 19:17  | 수정 2006-11-07 19:17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해 온 시·도 교육감을 앞으로 주민이 직접 뽑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 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교육의원 선출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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