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국에 해운합의서 구체조항 상세 설명"
입력 2006-11-07 18:42  | 수정 2006-11-07 18:42
정부는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군축협의를 통해 현재 지정항로에서 운영중인 남북해운합의서의 구체적인 운영내역을 미측에 설명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박인국 외교부 외교정책실장과 로버트 조지프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이 각각 참석한 양국 협의가 끝난 뒤 해운합의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의 8조 f항의 화물검색과 관련해 우리측이 합의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이미 얘기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이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와 관련없는 PSI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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