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전두환 부인 명의 30억 연금예금 압류
입력 2013-07-22 10:11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이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30억 원 연금예금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서울 대현동 NH 농협은행 신촌지점에 30억 원의 연금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말 예금에 가입한 뒤 매달 1천200만 원씩 타냈습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집행팀을 꾸린 뒤 현금성 자산을 압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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