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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 이름으로 개명후 계약금 챙겨
입력 2006-11-07 17:32  | 수정 2006-11-07 17:32
서울 서초경찰서는 실제 땅 주인의 이름으로 개명한 뒤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땅을 팔아 넘긴 혐의로 최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최씨는 최모씨가 3년 전 서울 잠원동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시가 50억원에 달하는 임야의 매매를 의뢰한 사실을 알아내고 지난달 땅주인 최씨 이름으로 개명한 뒤 이 땅을 사겠다고 나선 최모씨 등 4명에게 땅주인인 것처럼 속여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땅을 시가보다 20억원 싸게 내놓은 점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 최씨가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범행이 탄로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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