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범죄' 적용하면?…미국 강제송환 불가피
입력 2013-07-21 20:00  | 수정 2013-07-21 21:19
【 앵커멘트 】
이제 관심은 체포영장에 어떤 혐의내용이 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범죄 가능성이 큰 데, 만약 중범죄가 적용된다면 미국에 강제송환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범죄일 경우>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법원이 경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변인은 미국 경찰에 자진 출두해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두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미국을 방문한다면 현지에서 곧바로 체포되는 수모를 감수해야 합니다.

워싱턴DC 법상 성추행 경범죄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에 해당합니다.


<중범죄일 경우>

중범죄가 적용될 경우, 윤 전 대변인은 한미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 강제송환되게 됩니다.

사건 당시 청와대도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상황.

중범죄가 확정될 경우 윤 전 대변인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성추행 혐의가 확인될 경우 미국 법원이 최대 100만 달러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과정에서 한국문화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정부의 위신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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