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반입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수능시계'에 대해서 교육부가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수험장에는 원칙적으로 스톱워치나 알람, 계산기능이 포함된 시계만 반입이 금지된 만큼 현재의 시각과 특정 시각까지의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수능 시계는 반입금지 물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시중에 처음 선보인 이 시계는 시험과목별 남은 시간이 표시돼 시간안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수험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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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험장에는 원칙적으로 스톱워치나 알람, 계산기능이 포함된 시계만 반입이 금지된 만큼 현재의 시각과 특정 시각까지의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수능 시계는 반입금지 물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시중에 처음 선보인 이 시계는 시험과목별 남은 시간이 표시돼 시간안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수험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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