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론스타 체포영장 기각 땐 재청구
입력 2006-11-07 12:37  | 수정 2006-11-07 12:37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론스타 본사 경영진의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증거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브리핑에서 론스타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의 체포영장이 기각될 경우, 증거자료를 보완해 3번째 영장을 청구하는 등 법률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 본사 경영진의 체포영장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늘(7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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