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물량 등을 담합한 혐의로 고발한 6개 제분업체의 법인과 회사 대표들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올해 4월 공정위가 고발한 대한제분과 동아제분, 한국제분, 영남제분, 대선제분, 삼화제분 등 6개 업체와 이 업체들 대표 6명을 최근 각각 벌금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담합 회의에 참석한 시점이 공소시효를 넘겨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지난달 추가로 고발된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도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올해 4월 공정위가 고발한 대한제분과 동아제분, 한국제분, 영남제분, 대선제분, 삼화제분 등 6개 업체와 이 업체들 대표 6명을 최근 각각 벌금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담합 회의에 참석한 시점이 공소시효를 넘겨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지난달 추가로 고발된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도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