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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로 최후진술’ 강동희 전 감독, 결국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3-07-18 19:40 

[매경닷컴 MK스포츠 서민교 기자]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동희(47) 전 원주 동부 감독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4700만원을 청구했다.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동희(47) 전 원주 동부 감독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4700만원을 청구했다. 사진=MK스포츠 DB
18일 오후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승부조작을 약속하고 한 경기당 1500만원의 거액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경기에 졌기 때문에 승부조작이 아니라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평생을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승부조작을 한 감독이라는 사회적 형벌을 안고 살아야 하는 점을 참작하지만 피고인의 사회적 위상을 감안할 때 그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강 전 감독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선 것 자체로 한 없이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한국농구 발전을 위해 땀 흘리는 동료 농구인들게 죄송하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농구팬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다. 남은 삶은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살겠다”며 울먹였다.
강 전 감독은 지난 2011년 2~3월 주전선수 대신 후보선수를 출전시키는 방법으로 4경기를 조작하고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강 전 감독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9시50분 의정부지법 제3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강 전 감독과 함께 기소된 자금줄 김모(33)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min@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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