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반드시 자금조달 계획을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교부는 이같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기존의 실거래가액 이외에,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구별된 주택 취득자금 내용이 첨부되며, 주택 입주 여부 등도 주택거래신고서에 추가로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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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이같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기존의 실거래가액 이외에,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구별된 주택 취득자금 내용이 첨부되며, 주택 입주 여부 등도 주택거래신고서에 추가로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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