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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뫼비우스’, 자진삭제 불구 또 제한상영가 판정
입력 2013-07-18 14:13 

[MBN스타 안하나 기자]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가 국내상영 불가 판정을 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지난 15일 ‘뫼비우스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영등위는 "영상의 표현에 있어 주제와 폭력성, 공포, 모방위험 부분에 있어 청소년에게는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직계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표현이 있어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한 영화다"라고 밝혔다.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가 국내상영 불가 판정을 받았다. 사진=뫼비우스 공식포스터
앞서 영등위는 같은 이유로 ‘뫼비우스에 대해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린 바 있고, 이에 김 감독은 영등위에서 지적받은 장면을 삭제 한 후 재심의를 넣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뫼비우스는 다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아 국내 개봉은 어렵게 됐다. 이는 국내에 제한상영가 전용극장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뫼비우스는 아버지의 외도로 파괴된 가정에서 성장한 남자가 속세를 떠나게 되는 과정을 담은 영화로 배우 조재현, 서영주, 이은주 등이 출연했다.
안하나 기자 ahn111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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