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제주국제영어마을 등 15곳 시정조치
입력 2013-07-18 13:58 
제주국제영어마을과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등 15곳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워원회는 환불 거부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15개 영어캠프에 대해 불공정 약관을 고치는 등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기존 조항은 삭제되고, 과실이 인정되면 발생한 손해를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조항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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