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홍수 다이어리 또 증거 채택
입력 2006-11-06 19:37  | 수정 2006-11-06 19:37
'법조비리'로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알선수재 사건 공판에서 금품 제공자인 브로커 김홍수씨의 다이어리가
또다시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가 조 전 부장판사를 만나 금품을 주고 청탁한 내역 등을 일시·장소별로 상세히 적은 2005년도 다이어리 사본과 전화번호부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김씨의 다이어리는 최근 무죄가 선고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의 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된 바 있어, 조관행 전 부장판사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채택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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