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지난해 종합검사 결과, 고객신용정보 무단조회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직원 65명을 문책조치하고 신한은행에 과태로 8천7백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1천6백 건 가량 부당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직원 50명은 개인적 목적으로 고객정보 1천2백 건을 조회하고, 고객의 금융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임직원 65명을 문책조치하고 신한은행에 과태로 8천7백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1천6백 건 가량 부당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직원 50명은 개인적 목적으로 고객정보 1천2백 건을 조회하고, 고객의 금융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