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뇌물수수 공무원·건축설계사 구속
입력 2006-11-06 15:27  | 수정 2006-11-06 15:27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주상복합건물 건축심의와 관련해 건축설계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하남시 공무원 박모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또 돈을 준 혐의로 K건축설계사사무소 대표 이모씨를 함께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건축심의 관련부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축설계를 맡은 이씨로부터 건축심의를 쉽게 통과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9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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