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훈국제중 이사 전원 교체…"지정 취소는 불가"
입력 2013-07-16 21:34 
【 앵커멘트 】
서울시교육청이 입학비리가 확인된 영훈국제중학교의 이사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중 지정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 교육청이 김하주 이사장을 포함한 영훈국제중 이사 8명에 대해 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이재하 /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제재는 이사 취임 승인을 전원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청은 검찰이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김 이사장을 구속기소함에 따라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던 지정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영훈국제중이 운영 성과 평가를 받는 2015년 6월 전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중학교는 5년마다 평가를 받아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지정취소가 가능해집니다.

교육청은 입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정 취소를 제한하는 법의 개정을 비롯해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비리로 적발된 재학생 9명은 일반 학교로 전학조치했습니다.

부정입학자 가운데 이미 졸업한 5명은 따로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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