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 갈취 사건 무마 전 경찰관 구속
입력 2006-11-06 11:57  | 수정 2006-11-06 11:57
대구지방 검찰청 특수부는 공갈 피의자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대구 모 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49살 김 모 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지난 4월 현직 경찰관으로 재직중이던 김씨는 대구 모 택지 조성공사장에서 박 모 씨 등 2 명이 공사 비리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사실을 알아낸 뒤, 이 사실을 사건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박 씨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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