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등위 전 단속반장 '뇌물'추가기소
입력 2006-11-06 11:12  | 수정 2006-11-06 11:12
사행성 게임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게임기 판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 지도단속반장 유모씨의 또 다른 뇌물 수수 혐의를 적발해 추가
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영등위에서 근무하던 올해 4월 사행성 게임기 '양귀비'
판매업자 조모씨로부터 "양귀비 게임기가 영등위 심의에서 떨어졌는데 꼭 심의를 받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는 영등위 지도점검 반장이었던 올해 5∼6월 조씨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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