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독일, 부모수당 제도 내년 시행
입력 2006-11-06 11:07  | 수정 2006-11-06 11:07
독일 부모들은 내년부터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손실되는 수입 3분의 2를 돌려받게 됩니다.
독일 연방상원은 3일 직장에 다니는 부모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부모수당'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부모수당은 자녀 1명당 부모에게 보조금을 주는 기존의 '어린이 수당'과 달리 부모가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쉬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휴직 직전 소득의 67%를 최대 월 천800유로, 약 216만원까지 보전해줍니다.
아이들 둔 가정의 월 순수입이 1천유로,약 120만원에 못미칠 경우에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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