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노현정 약식 기소…‘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
입력 2013-07-15 19:55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 시킨 혐의로 약식기소 당했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판사 임관혁)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노현정 씨를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노 씨는 자녀 학교 문제로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이어서 지난 4월 기소 대상자에서 제외된 상태였다가 최근 귀국해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KBS
노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모 씨와 짜고 1∼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A 씨가 근무하는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켰다.
하지만 노 씨의 자녀가 다닌 영어 유치원은 검찰 조사 결과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어학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자 자녀를 외국인학교에서 자퇴시켰다.

현행법상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거나,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할 수 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약식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 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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