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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8차 공판’ 증인 김 씨 “이승연, 의존성 없었다”
입력 2013-07-15 13:31 

[MBN스타 박정선 기자] 프로포폴 과다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연(34, 본명 박미선), 장미인애(28), 이승연(45)이 투약 횟수와 의존성 문제를 두고 검찰 측과 계속되는 대립을 겪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 세 배우(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 8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는 지난 7차 공판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증인 김 씨가 출석했다. 김 씨는 이승연을 비롯해 수년간 많은 연예인들의 시술을 담당했던 병원의 의사다. 김 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이승연에게 보톡스 등 피부과 시술을 했다.
왼쪽부터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 사진=MBN스타 DB
김 씨는 이날 이승연에 대해 의존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이승연은 평소 ‘고통을 잘 참는다고 말해왔으며, 프로포폴을 투약해 달라는 어떠한 부탁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평소 사용했던 보톡스의 양에 반해,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숨진 김 원장이 세 배우에게 주사한 프로포폴의 양과 투여횟수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 측의 의존성 반박에 프로포폴을 정신적 의존성이 있을 뿐 금단 증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증인 이승연이 김 씨의 병원에서 의존성을 숨겼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승연의 변호인 측 외에도 장미인애 측은 김 씨와 숨진 김 원장의 시술 방식이 다른 것을 들어 프로포폴 투여량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시연 측은 시술 중 환자가 움직일 경우 피부에 멍이 들기 때문에 수면마취를 시행한다”는 김 씨의 말에 따라 피부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연예인들은 더욱 마취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 김 씨에 대한 심문을 마치고, 같은 날 오후 2시 공판에서 김 원장의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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