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황색 횡단보도 사고 본인 15% 책임
입력 2006-11-06 06:42  | 수정 2006-11-06 06:42
황색 점멸 신호등만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본인에게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고범석 판사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다친 노모씨와 그 가족이 승용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노씨도 차량에 대한 황색 점멸 신호등만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차량의 흐름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건너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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