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육사 생도 성관계 퇴학 처분은 위법"
입력 2013-07-14 11:02 
서울행정법원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 등으로 퇴학을 당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A 씨가 모교를 상대로 퇴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성의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이고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양심보고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자수를 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내리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주말에 외박을 나가 사복을 입고 여자친구와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이에 육사는 생도생활예규를 위반했고 '양심보고'라는 형식으로 자수하지 않았다며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