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익표' 끝나니 이번엔 '홍준표'
입력 2013-07-13 20:00  | 수정 2013-07-13 20:55
【 앵커멘트 】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귀태' 발언 논란이 가라앉자 이번엔 홍준표 경남지사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고발 당할 처지가 됐는데 상황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귀태' 발언 논란으로 지연되다 뒤늦게 열린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 인터뷰 : 정우택 / 국조특위 위원장
-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하지만, 홍준표 경남지사 고발이란 더 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일단 여야 원내 지도부는 고발 자체를 특위에 일임한 상황.


▶ 인터뷰 : 윤상현 / 새누리당 원내수석
- "그것은 고발 문제는 특위에서…"

▶ 인터뷰 : 정성호 / 민주당 원내수석
-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가 고발되면 국회 불출석 부분과 함께 국회모독죄가 적용됩니다.

특히, 국회모독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위가 홍 지사를 고발하고 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 도지사 후보로 나서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동행명령제도가 생긴 13대 국회 이후 19대까지 동행명령 거부로 고발된 경우는 24건, 이 중 22건은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나머지 2건도 사실상 국회 모독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불출석 문제에 대해 국회와 사법부가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변수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이 최근 국회 불출석을 이유로 예상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과연 홍준표 경남지사가 고발될 것인지 또 고발되면 국회모독죄가 인정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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