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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딸방은 유사성행위...불법"
입력 2006-11-06 00:32  | 수정 2006-11-06 00:32
손을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업소의 처벌을 둘러싸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왔었는데요.
대법원이 이런 형태의 유사성행위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부터 서울 강북 지역에서 S이용원이라는 속칭 '대딸방'을 운용해온 김모 씨.


김씨는 이 곳에 마사지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뒤 손님들에게 손을 이용한 성적 행위를 알선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손을 이용한 성적 행위는 법률에 규정된 유사성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같은 이유로 기소된 장 모씨는 징역 8개월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유사성행위를 제공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엇갈려온 하급심 판결에 대해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적 만족을 위해 성행위와 유사한 신체접촉을 하게 하는 것은 유사성행위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행위가 이뤄진 장소나 여성종업원의 차림새와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성매매 업소와의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이 유사성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면서 앞으로 변종 성행위 업소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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