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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확대 적용
입력 2006-11-05 14:52  | 수정 2006-11-05 14:52
최근 파주와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호가가 급등하는 등 수도권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는 주택 거래 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때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여부를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 거래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의 거래가 다소 위축될 전망입니다.
건교부는 올 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신고지역 추가지정을 보류해왔지만 최근 일부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여 이 제도를 다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은 지난해 9월 광명시 철산동과 군포시 산본, 금정동 이후 지금까지는 한곳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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