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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주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입력 2006-11-05 12:17  | 수정 2006-11-05 12:17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는 11월 말까지 전국 주요 등산로 34곳과 관광지 50곳의 상점과 노점을 상대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영세한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용 푯말 5만개를 나눠주는 등 지도 활동에 중점을 두고 기업형 노점상의 경우는 수입산 고사리, 영지버섯, 더덕 등을 국산으로 속여팔 경우 형사입건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이 기간동안 김장 양념류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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