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달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처럼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도 법 시행일 이후 내는 전·월세 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도 법 시행일 이후 내는 전·월세 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