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8월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입력 2013-07-12 12:17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8월 말까지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1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는 지역상인회·소비자단체·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하고, 주요 피서지에 부당요금·불친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당 상행위와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소비자단체·자치단체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외식비·숙박료·피서용품 이용료 등의 부당인상과 불량 식품 등 위생·먹거리 안전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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