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입력 2013-07-12 10:14 
정부가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말까지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별대책 기간에 지역상인회·소비자단체·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 바가지 요금 전액 환불을 추진하고, 주요 피서지에 부당요금·불친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당 상행위와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단체·자치단체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외식비·숙박료·피서용품 이용료 등의 부당인상과 불량식품 등 위생·먹거리 안전을 집중 점검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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