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영길 의원, 통상협상 절차법 발의
입력 2006-11-04 10:42  | 수정 2006-11-04 10:42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정부가 FTA와 같은 통상협상을 진행할 때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상협상 절차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통상협상 전이나 협상 중 주요사항과 협상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정보도 국회 특위위원이나 직원, 보좌관 1인에 한해 관련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공청회나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도록 의무화하고, 관련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 산하에 통상교섭 민간자문회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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