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방통심의위, 장윤정 가족사 방송 `쾌도난마` 경고
입력 2013-07-11 18:0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장윤정의 가족사에 대해 일방적이고 흥미위주로 방송한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대해 가수 장윤정 씨와 가족 간 갈등을 주제로 장윤정씨 가족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개인의 불미스런 가정사를 장시간에 걸쳐 흥미위주로 전달하고, ▲상호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 전달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의결했다.
당시 장윤정의 동생 장경영씨와 어머니 육흥복씨는 '쾌도난마'에 출연해 ‘사업 실패로 인한 가사탕진 ‘어머니에 대한 미행과 정신병원 감금 시도 ‘도박설 등에 대해 반박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