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비게이션 오류 차업체 책임 없어"
입력 2006-11-03 19:42  | 수정 2006-11-03 19:42
서울남부지법은 새로 산 차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최모씨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차 업체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네비게이션 안내에 일부 오류가 있긴 하지만 GPS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네비게이션의 특성상 환경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네비게이션이 장착된 차를 구입한 최씨는 유턴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유턴 안내가 나오자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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