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우중 전 회장 징역 8년6월·추징금 17조
입력 2006-11-03 18:52  | 수정 2006-11-03 18:52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8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17조9천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8년6월에 벌금 천만원, 추징금 17조9천2백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0년에 벌금 천만원, 추징금 21조4천4백억원을 선고한 1심에 비해 형량이 줄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10조원을 사기대출 받고, 25조원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기선 전 인천시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협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는 혐의들은 모두 유죄.

재판부는 경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판단으로 금융기관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고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국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령과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해 형량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대우와 관련해 투입됐던 공적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활동을 통해 경제와 외교 발전에 기여한 점, 선처를 호소하는 각계의 목소리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추징금이 줄어든 것은 환율 변동분이 반영된데 따른 것입니다.

강태화 / 기자
-"재판부는 특히 김 전 회장이 '세계 속의 큰 집'을 짓겠다는 꿈만 좇다가 스스로 일군 대우그룹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더 큰 고통이라며 판결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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