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꽉 조인 수갑으로 상처를 입었다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꽉 조인 수갑으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경찰이 이를 무시해 상처를 입었다는 진정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경찰청장에게 과도한 수갑 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제도 개선을 적극 이행할 것과 이번 사례를 일선 경찰서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주진희 / jinny.jhoo@mbn.co.kr]
인권위는 지난 2월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꽉 조인 수갑으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경찰이 이를 무시해 상처를 입었다는 진정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경찰청장에게 과도한 수갑 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제도 개선을 적극 이행할 것과 이번 사례를 일선 경찰서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주진희 / jinny.jho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