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수준인 이른바 차상위계층의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이 오는 10월부터 완전히 없어집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차상위계층 가입자의 경우 암이나 심혈관질환, 중증 화상 등의 치료를 받을 때 진료비의 5%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본인부담금이 완전히 면제됩니다.
이 밖에 본인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도 104개에서 37개 늘어난 141개가 됩니다.
[김천홍 기자 / kino@mbn.co.kr]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차상위계층 가입자의 경우 암이나 심혈관질환, 중증 화상 등의 치료를 받을 때 진료비의 5%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본인부담금이 완전히 면제됩니다.
이 밖에 본인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도 104개에서 37개 늘어난 141개가 됩니다.
[김천홍 기자 / kin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