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89년 이전 무허가건축물 보상해야"
입력 2006-11-03 12:12  | 수정 2006-11-03 12:12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서울시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이 건설교통부의 토지보상법령을 위반했다며 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관련 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다른 시도보다 7년이나 빠른 1982년 4월 8일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에 한해 보상을 인정해 많은 민원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주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토지보상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법령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권고 사항을 수용할 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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