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25일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앞두고 불성실 신고, 탈루에 강력히 대응하리고 했습니다.
국세청은 '부가세 불성실 신고자 사후검증 강화'라는 자료를 통해 개인 330만명, 법인 63만명 등 393만명의 사업자가 올해 상반기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내역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해 불성실 신고, 탈루 의혹이 있는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전문직·유흥업소·성형외과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귀금속·명품·골프장비 등 고가품 판매 업종, 부동산 임대·프랜차이즈·전자상거래·골프연습장 등 세원관리 취약 업종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국세청은 '부가세 불성실 신고자 사후검증 강화'라는 자료를 통해 개인 330만명, 법인 63만명 등 393만명의 사업자가 올해 상반기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내역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해 불성실 신고, 탈루 의혹이 있는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전문직·유흥업소·성형외과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귀금속·명품·골프장비 등 고가품 판매 업종, 부동산 임대·프랜차이즈·전자상거래·골프연습장 등 세원관리 취약 업종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