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력 인사 성접대' 건설업자 구속 오늘 결정
입력 2013-07-10 07:00 
유력 인사에게 성접대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 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10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윤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 씨는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에서 여성들에게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하거나 고위층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6년 서울 목동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저축은행 간부와 짜고 320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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