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통신사 잘못 요금 미납 구제책 마련
입력 2006-11-03 09:22  | 수정 2006-11-03 09:22
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 실수로 요금이 미납돼도 이용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불합리한 오류를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통신 요금에 이의를 제기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채권추심회사 등에 고객 관련 정보를 무조건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통신위원회는 무분별한 요금 독촉으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장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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