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홍준표 지사 동행명령 발부…"내일 출석해야"
입력 2013-07-09 20:00  | 수정 2013-07-09 22:04
【 앵커멘트 】
진주의료원 폐업 국정조사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국회가 동행명령을 내렸습니다.
동행명령에 따라 홍 지사는 내일 오후까지 국회로 와야 합니다.


【 기자 】
오늘 열린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에 대해 경상남도의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정작 증인인 홍준표 지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정우택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 "증인의 신원과 출석을 확인한 결과 불출석한 증인이 있어 확인하고자 합니다.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를 침해한다며, 국정조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도 홍 지사의 불출석을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박대출 / 새누리당 의원
- "홍준표 지사가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의회주의에 심각한 도전을 하는 것인지 지금 판단이 있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 인터뷰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영부영 넘어갈 경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여야 의원들은 홍 지사에 대해 내일 오후 4시까지 국회에 출석하라며 동행명령을 발부했습니다.

동행명령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직원이 직접 증인을 데려오는 제도입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홍 지사는 동행명령 결정후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자신이 한때 대표까지 지냈던 새누리당에도 서운함을 드러냈다는 후문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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