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 여성 성추행 미군 벌금형
입력 2013-07-09 16:26 
수원지법은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산 미 공군기지 소속 칸 일병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한미군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칸 일병은 지난 3월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국 여성 A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손을 잡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