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황 모 씨 등 서초구 주민 6명이 사랑의 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상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초구청은 지난 2010년 사랑의 교회로부터 '신축 교회건물 중 일부를 공립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양해각서를 받고 교회 인근 도로 지하공간에 대한 점용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서울시가 "도로점용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사랑의 교회가 불복하자 지난해 8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재판부는 이 사건이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상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초구청은 지난 2010년 사랑의 교회로부터 '신축 교회건물 중 일부를 공립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양해각서를 받고 교회 인근 도로 지하공간에 대한 점용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서울시가 "도로점용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사랑의 교회가 불복하자 지난해 8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