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검찰, 동작구청장 부인 이 모 씨 재소환 통보
입력 2013-07-09 13:49 
'서울 동작구청장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문충실 동작구청장 부인 이 모 씨에 대해 어제(8일) 재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문 구청장 측이 야당 실세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이 씨가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씨가 동작복지재단 이사장 김 모 씨에게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야당 실세 의원 측에 1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말한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4일 문충실 동작구청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문 구청장과 부인 이 씨, 비서실장을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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